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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법

2023년 최저시급과 최저임금, 주휴수당에 대한 모든 것

by 부릉:D 2022.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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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시급과 최저임금, 주휴수당에 대한 모든 것

요즘 물가상승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최저임금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에 대한 내용이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헷갈리시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은 '2023년 최저시급과 최저임금, 주휴수당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해서 준비하였습니다.


목차

1. 최저임금 이란

2. 2023년 최저임금

3. 최저임근제도 대상


최저임금 이란

최저임금이란 국가가 이 수준의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즉, 국가가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서 저임금을 받는 사람들을 보호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해진 최저임금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법적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2023년 최저임금

노동계에서 제시한 최저임금은 10,340원이고, 경영계에서 제시한 최저임금은 9,260으로 서로 대립되었으며 몇개월간 합의를 거쳐서 금액이 정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정해진 2023년의 최저임금은 9,620원 입니다. 이를 월급으로 계산하면 2,010,580원 입니다. 현재 2022년 최저임금은 9,160원으로 약 5%인 460원 정도의 임금이 상승하였습니다. 

 

 

9,620원 X 209시간(1일 8시간 주 5일, 주휴수당 포함) = 2,010,580원

월급인 2,010,580의 계산할 때에는 주휴수당 (하루에 8시간씩 주 5일, 총 40시간을 일하게 되면 1일의 유급휴일분에 대한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개념)을 포함하였으며 한달 총 근무시간은 주휴수당을 포함한 209시간으로 계산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연봉을 계산하게 되면 세전 24,129,960원입니다. 1인가정일 경우 세후 금액으로는 약 21,760,080원 입니다.

2,010,580원 X 12개월 = 24,129,960원

 

최저임금제도 대상 

최저임금제도 대상이라고 할 것도 없이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이 해당합니다.

최저 임금제도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최저임금 내용을 고지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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