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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법

이혼 절차 서류 및 이혼 절차 방법에 대한 모든 것

by 부릉:D 2022.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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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절차 서류 및 이혼 절차 방법에 대한 모든 것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성격차이나 다른 불화가 생겨서 이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 이혼은 옛날에 비해 많이 흔해졌습니다. 그리고 이혼을 보는 시선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혼 절차 서류 및 이혼 절차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목차

1. 이혼

2. 협의이혼

3. 재판이혼


 

이혼

이혼은 부부가 합의 또는 재판을 통해서 혼인 관계를 소멸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즉, 두사람이 이제 부부가 아닌 남이 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혼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협의 이혼재판이혼이 있습니다.  

 협의이혼

협의이혼은 말 그대로 상대방과 협의를 통해 이혼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 대부분은 자녀에 대한 양육 합의를 마친 경우가 많습니다. 

협의이혼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정법원출석

먼저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을 해서 신청하여야 합니다. 대리인이 참석하여 이혼을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특수한 경우(해외에 있거나 수감 중인 경우) 에는 혼자서 이혼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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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협의이혼 서류

가정법원에 출석할 때 들고 가야 할 서류가 있습니다. 합의이혼의사 확인서 1통,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1 통과 사본 2통, 확정증명서 3통이 필요합니다.

이때, 부부 중 한 명이 외국에 있을 경우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통이 필요하며, 교도소에 수감 중이면 재감인증명서 1통이 필요합니다

 

3. 숙려기간

숙려기간이란 이혼을 하지 말고 당사자간에 잘 조율해라고 법원이 주는 시간입니다. 미성년인 자녀가 있을 경우 3개월, 자녀가 없거나 성인이 된 자녀가 있을 경우 1개월의 숙려기간이 주어집니다.

 

4. 이혼

숙려기간을 거친 후에도 해결되지 않은 경우, 이혼 진행을 당사자들께 확인한 후3개월 내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이 됩니다. 그전에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비부담조서도 작성해야 합니다.

 

재판이혼

재판이혼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재판을 통해서 이혼을 하는 과정입니다. 재판을 통해서 진행하는 만큼 과정도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1. 가정법원 접수

재판이혼의 경우 부부 중 한쪽에서 이혼소장을 기재하여 가정법원에 접수를 합니다. 이혼소장에는 이혼 사유, 재산 분할 비율, 위자료 금액, 미성년인 자녀가 있을 경우 친권과 양육권에 대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2. 배우자에게 송달

이혼 서류가 접수되면 가정법원에서 배우자에게 이혼소장의 복사본전달합니다. 배우자는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며 기한을 넘긴 경우 이혼소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판결이 내려집니다.

 

3. 재판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게 된 경우에는 서로의 의견과 이혼소장을 가지고 재판을 하게 됩니다. 이때 합의가 잘 되지 않으면 기간이 오래 걸리는 재판으로 진행됩니다. 보통 8개월에서 2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후 재판이 끝나면 이혼이 됩니다. 

 

이혼을 쉽게 결정하지 말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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